resources

소식 · 자료실

노동뉴스·자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질의회시 모음집(2022. 1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질의회시 모음집(2022. 12.)

안녕하세요.

루트 레이버앤로(Root Labor&Law)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주제별로 행정해석을 모아놓은 질의회시집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안에 맞는 해결 방향을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