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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기업 노사협의회 구성 방문 자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15 18:58
조회
17
안녕하세요.
루트 레이버앤로(Root Labor&Law) 노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한 공기업으로부터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아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인사팀 실무진 여러 분이 함께 참석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이처럼 저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제도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근로 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의사록 작성, 위원 선출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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